이 규칙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설치한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관의 전시실은 기획, 교류, 순회, 후원, 대관전시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미술관은 본조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미술관은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다. 단, 관람료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한다.
②전시실 등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관람료는 대관자가 결정한다.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단, 대관전시나 공동주최전시일 경우 전시계약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②이사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①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사장은 소장품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관리전환 등(이하 “소장품 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학문·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
① 이사장이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대상,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소장품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소장품구입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작품평가 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소장품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③이사장은 소장품 구입을 위해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과 기획전시 참여 작품을 심의를 통해 소장할 수 있다.
①이사장은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증·기탁·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기증·기탁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자료 기증·기탁의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미술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기탁·관리전환 받을 경우에는 판매자, 기증자, 기탁자 또는 관리전환자가 작품 구입·기증·기탁·관리전환 신청서(별표2)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한다.
①이사장은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이사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②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품 대여를 허락받은 자에게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작품 대여를 허락받은 자는 작품인수증(별표3)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대여기간 중이라도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①이사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작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사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05. 21.)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주시 경주문화재단 담당과장, (사)한국미술협회 경주 지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 10. 29.)
⑥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⑦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경주문화재단의 전시담당 직원을 간사로 둔다.
①이사장은 소장품 구입이 필요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와는 별도의 작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②이사장은 미술관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작품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④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운영위원회와 작품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안내 및 작품보안 등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와 인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의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명단과 위원이 발언한 내용,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회의 진행이나 사업추진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