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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역사문화도시 경주, 시민과 함께 문화와 예술의 미래를 열다.

(재)경주문화재단

공연장 및 부대시설

공연장 및 부대시설

경주예술의전당 공연장 및 부대시설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6.>

제2조(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되고 간사는 (재)경주문화재단 대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 5. 26.>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6.>

위원 본인이 희망하거나 장기출장,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26.>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6.>

제5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5. 26.>

정기대관은 공연의 경우는 연 2회, 전시의 경우에는 년 1회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 따라 대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행사계획서
2.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 서식)
4.공연·전시프로그램(포스터·전단·팜플렛·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사용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당 자체의 공연·전시·행사·연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전시·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6.>

1.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연습
2.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연습
3.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6. 5. 26.>

시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설별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보증금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과 보증금의 납부 기한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 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사용료 및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납부기한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보증금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전당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6. 5. 26.>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 및 보증금의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료 잔액 및 보증금 납부 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반환한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이 완료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시설의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조례 제11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변상금 또는 원상복구비로 충당하고 정산한다. <개정 2016. 5. 26.>

제4항의 보증금 반환 시 부대시설 사용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된 보증금에서 사용된 부대시설 사용료를 뺀 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가 보증금보다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사용료만큼을 청구하며, 사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6.>

제9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공연, 전시
2.반액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행사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6. 5. 26.>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6. 5. 26.>

③ 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사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제10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 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권의 할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람권의 할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체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6.>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청소년(대학생포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람권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관람권의 검인)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검인부(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개정 2016. 5. 26.>

제2항에서 검인 가능한 유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6.>

제13조(관람권의 위탁 판매)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매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