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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주문화재단,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알천미술관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설치한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미술관 운영 

제2조(전시실 운영)

미술관의 전시실은 기획, 교류, 순회, 후원, 대관전시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본조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전시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휴일
3.기타 (재)경주문화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4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미술관은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다. 단, 관람료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한다.

전시실 등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관람료는 대관자가 결정한다.

제6조(무료관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단, 대관전시나 공동주최전시일 경우 전시계약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1.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36개월 미만의 영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과 그 안내인( 개정 2018. 05. 21.)
3.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기타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사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정신이상자
2.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3.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4.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흡연 또는 음주행위
2.이사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이사장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제9조(소장품 수집)

이사장은 소장품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관리전환 등(이하 “소장품 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학문·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

제10조(소장품 구입)

이사장이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대상,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소장품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제1항의 소장품구입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작품평가 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소장품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이사장은 소장품 구입을 위해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과 기획전시 참여 작품을 심의를 통해 소장할 수 있다.

제11조(소장품 기증)

이사장은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증·기탁·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기증·기탁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자료 기증·기탁의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서)

미술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기탁·관리전환 받을 경우에는 판매자, 기증자, 기탁자 또는 관리전환자가 작품 구입·기증·기탁·관리전환 신청서(별표2)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소장품 관리대상)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한다.

1.구입하거나 관리 전환된 미술작품
2.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3.기타 이사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14조(소장자료 이용)

이사장은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소장품 대여)

이사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기타 이사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한다.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품 대여를 허락받은 자에게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작품 대여를 허락받은 자는 작품인수증(별표3)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대여 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2.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대여기간 중이라도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소장품 불용 결정)

이사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작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등

제19조(운영위원회)

이사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미술관 운영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2.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대관허가 심의에 관한 사항
4.소장품 수집 계획 등에 관한 사항
5.작품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6.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05. 2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주시 경주문화재단 담당과장, (사)한국미술협회 경주  지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 10. 29.)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그 밖에 이사장이 미술관 운영에 심의·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제21조(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경주문화재단의 전시담당 직원을 간사로 둔다.

제22조(작품평가위원회)

이사장은 소장품 구입이 필요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와는 별도의 작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이사장은 미술관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작품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구입대상 작품의 선정 및 구입여부 결정
2.구입대상 작품의 적정 가격 결정
3.그 밖에 작품 구입에 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와 작품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내 및 작품보안 등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와 인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의 성명
3.심사안건과 내용
4.회의내용
5.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의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명단과 위원이 발언한 내용,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회의 진행이나 사업추진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